법률
월세계약 중 집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2년 계약하고, 2년 재계약하여 내년인 26년 10월까지 월세계약하구 지내고있습니다.
건물 구조가 1층엔 집주인이 운영하는 상가, 2층엔 저희세대와 옆집 1세대 있고 3층은 층 전체가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인세대로 총 3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오래된 빌라를 21년에 건물 외관부터 안까지 싹 리모델링한 건물이구요, 집 자체 컨디션도 좋구 세대도 작고 집주인도 거주하고있어 나름 쾌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23년 10월에 주인세대에 2개의 욕실중 하나를 공사를 하셨는데, 같은 해 11월에 누수가 생겨서 저희집 거실 벽면과 천장 벽지가 다 젖고, 그걸 발견한 뒤로 벽지를 다뜯어서 마를때까지 기다렸다가 곰팡이 제거작업도 저희가 직접 하고 1차 도배를 진행했는데요! 한동안 괜찮아서 잘 지내다가 올해인 25년 7월 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문제부분 벽지 다뜯고 말리고 다시 저희가 직접 곰팡이 제거하고 며칠전에 겨우 거실천장 전체와 벽 도배를 진행했는데.. 도배한지 6일 된 지금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면 다요.. 누수와 도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란다로 향하는 중문이 내려앉아 문이 다 넘어와 위험해서 문 시공을 다시했고, 저희집 욕실 타일이 다 벌어져 앞으로 튀어나와 타일작업을 다시 한다던지, 전기차단기가 고장나서 저희집만 전기가 다 나가 하루종일 고생을 한다던지 잔하자 및 잔고장이 너무 많았었고, 물론 집주인분이 그때그때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주시고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적은 없지만 크든작든 집 수리 한번 하는것도 힘든데 벌써 몇번째 반복이 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ㅠㅠ
이번 도배하기전 누수와 곰팡이가 특히 심했었고,
주인세대 화장실 사용도 한동안 중단하고 확실히 다 말리고 다 청소하고 배관업체도 와서 문제가 없는거같다 판단하여 도배 진행한건데 집주인이 화장실 재사용하자마자 또 누수가 생기니.. 집주인 집 화장실 바닥을 다뜯어보고 문제가 잡히면 도배를 다시 해야될거고 바닥을 뜯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희집 천장을 다뜯고 배관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도배야 하루만에 끝나지만 배관공사를 하게될경우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공사가 엄청 커지는데 저희가 살수있는 환경이 안되잖아요...
이럴때 저희가 집주인한테 요구할수있는 게 있을까요?
이로 인해 월세를 감면한다던지 공사기간동안 지낼 숙소를 요구한다던지 계약을 바로 중단하고 이사를 한다던지..
저희가 손해를 최대한 덜 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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