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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관수리144
모던한관수리144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후에 다시 계약서대로 근로시간 변경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여름 단기 알바로 워터파크에서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저희 팀만 일이 적다고 타 팀 직원이 저희 팀원 3명 중 1명은 11시 출근, 혼자 마감 후 19시 or 20시 퇴근을 제안해 저희는 근로시간을 구두 변경 했습니다. 저희가 원한 근무조건은 아니였지만 타 팀도 같은 조건으로 출퇴근 하기로 했다며 근로시간 변경을 종용해 변경한 근로시간이였는데, 실제로는 저희 팀만 이런 조건으로 출퇴근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시한 11시 출근 19시 or 20시 퇴근도 지켜지지 않고 18시가 지나면 왜 저희를 퇴근시키지 않냐며 저희 팀의 관리자분께 따지는 등의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이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워터파크 특성상 성수기인 여름엔 일이 많고 마감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타 팀의 일을 돕기도 하며 근로를 게을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분의 사감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11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게 된다면 약 12만원의 월 급여가 줄게 되고, 가장 바쁜 개장 시간인 9시부터 11시까지 1명 내지 2명이 과중한 업무를 도맡게 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 근무가 명시되어있지만,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전 통보 후 근로시간 변경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체측의 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9시-18시 근무 보장을 요구하고 거부당했을 시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저를 제외한 저희 팀원은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20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다루려는 직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느껴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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