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후에 다시 계약서대로 근로시간 변경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여름 단기 알바로 워터파크에서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저희 팀만 일이 적다고 타 팀 직원이 저희 팀원 3명 중 1명은 11시 출근, 혼자 마감 후 19시 or 20시 퇴근을 제안해 저희는 근로시간을 구두 변경 했습니다. 저희가 원한 근무조건은 아니였지만 타 팀도 같은 조건으로 출퇴근 하기로 했다며 근로시간 변경을 종용해 변경한 근로시간이였는데, 실제로는 저희 팀만 이런 조건으로 출퇴근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시한 11시 출근 19시 or 20시 퇴근도 지켜지지 않고 18시가 지나면 왜 저희를 퇴근시키지 않냐며 저희 팀의 관리자분께 따지는 등의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이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워터파크 특성상 성수기인 여름엔 일이 많고 마감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타 팀의 일을 돕기도 하며 근로를 게을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분의 사감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11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게 된다면 약 12만원의 월 급여가 줄게 되고, 가장 바쁜 개장 시간인 9시부터 11시까지 1명 내지 2명이 과중한 업무를 도맡게 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 근무가 명시되어있지만,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전 통보 후 근로시간 변경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체측의 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9시-18시 근무 보장을 요구하고 거부당했을 시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저를 제외한 저희 팀원은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20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다루려는 직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느껴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의 차이와는 별개로 변경된 근로조건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변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단축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불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변경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