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난후 가해자 사망시 피해보상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차량운전자 사망시 피해입은유족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적 처벌을 물을 수가 없기에 민사적 문제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유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차량운전자 사망시 피해입은유족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측에 상대방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순수 본인과실로 인하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민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어 따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