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중 사고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출퇴근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봐도 출퇴근 중이였습기다.

근데 회사에선 통근버스가 아니라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 여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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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자가용으로 종종 출퇴근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