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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태양새146
출퇴근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봐도 출퇴근 중이였습기다.
근데 회사에선 통근버스가 아니라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 여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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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자가용으로 종종 출퇴근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