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근로자 수 측정 방법 및 휴일/연장수당 해당 여부

~0319 : 파트타임 계약 4명 + 정규직 1명(평일 오전)

0320~0328 : 파트타임 계약 3명 + 정규직 1명(평일 오전)

0329~ : 파트타임 계약 3명 + 정규직 3명(평일 오전 1명 + 주말 오전 2명)

0226 -> 17:12 ~ 19:28

0302 -> 10:00 ~ 17:00

0306 -> 09:55 ~ 17:06

0309 -> 09:58 ~ 17:03

0313 -> 10:00 ~ 17:00

0317 -> 13:00 ~ 19:00

0318 -> 10:00 ~ 18:00

0323 -> 10:08 ~ 17:00

0327 -> 10:14 ~ 17:02

만 17세

0302 전체 1.5배, 0318 1시간 1.5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35시간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 17세의 경우에는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