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장소라고 써있는 장소에서 흡연하면

금연장소라고 써있는 장소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있나요?요새 종종 많이 보는거 같아요 흡연 정말 견디기 어렵네요...적어도 금연장소에서만은 안피었음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시 보통 10만 원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택된 답변
  •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법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흔히 5만원 안으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아무곳에서나 피는분들이 많죠

    흡연장소 찾아가기 귀찮아서요

    길가나 아무데서 피면 주변에도 냄새나고

    싫어요

    단속하는 사람 없는한

    신고방법은 없을듯해요

    공중화장실에 금연10만원도

    실질적으론 누가 신고할까싶기도하구요ㅜ

  •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꼭 벌금이 있어서라기보다 금연지역은 모든사람들을 위한것이니 금연지역에서는 스스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 현장에서 구청 단속직원이 인적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발부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꽁초투기는 경찰관이 단속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