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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짓는가재
금연장소라고 써있는 장소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있나요?요새 종종 많이 보는거 같아요 흡연 정말 견디기 어렵네요...적어도 금연장소에서만은 안피었음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시 보통 10만 원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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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법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흔히 5만원 안으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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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아무곳에서나 피는분들이 많죠
흡연장소 찾아가기 귀찮아서요
길가나 아무데서 피면 주변에도 냄새나고
싫어요
단속하는 사람 없는한
신고방법은 없을듯해요
공중화장실에 금연10만원도
실질적으론 누가 신고할까싶기도하구요ㅜ
진실한낙타288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꼭 벌금이 있어서라기보다 금연지역은 모든사람들을 위한것이니 금연지역에서는 스스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대로고마운왕자
현장에서 구청 단속직원이 인적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발부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꽁초투기는 경찰관이 단속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