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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기과열지구 되기전 구입을 했는데 매매시 질문해요

투기과열지구가 되기전에 2015년 11월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3억미만이였구요 비거주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 현재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나요?

되는줄 알았는데 비거주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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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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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기과열지구 전 구입 관련 내용은, 일단은 규제지역 이전에 취득하셨고

    주택은 2년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즉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요건은 18년 부동산대책때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15년 취득하셨다면 취득시에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 하고 매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매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17.8.2. 이전에 지정되었지만 2년 거주요건 신설 규정은 부칙에서 2017.8.2.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7.8.2. 이후 취득분부터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다릅니다.

    - 2015년 11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갑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은 1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