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6년 11월 21일 입사이고 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로 17개 연차가 생성되었다고 하며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할 계산되어 17(잔여연차)X8(8개월)/12(12개월) 계산하여 11개로 정산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16년도 입사했기에 생성된 연차가 18개여야 하며 8월에 퇴사하더라도 월할 계산 방식이 아닌 18개 모두를 보장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무방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17일 * 8개월/12개월 = 11개를 부여해 주는 것이 위법한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2016. 11.2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116일이 발생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를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