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관급 국무위원이나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을 해야 연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나요?

우리나라의 장관급 국무위원이나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을 해야 연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네,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별도 법 적용이라, 공무원 경력 없어도 퇴직연금과 예우를 받습니다.

    1.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 일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재직 10년 이상이 기본 수급 요건

    - 대통령: 대통령 퇴직 후 예우에 관한 법률 별도 적용됩니다.

    2. 핵심 자격

    - 단일 임기만 마쳐도 됨: 정식으로 취임해 임기를 마치거나, 사임·궐위 되어도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것 자체가 자격 요건 충족됩니다.

    - 경력 불필요: 이전에 공무원·장관 경험이 전혀 없어도 대통령 직 자격만으로 연금·예우 권리 발생합니다.

    3. 주요 내용

    - 퇴직연금: 퇴직 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금액은 별도 기준)

    - 기타 예우: 경호·비서관·사무실·차량 등 지원도 함께 받음

    - 취업 제한·결격: 일정 사유(비리·형사처벌 등)가 있을 경우 권리 제한과 상실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 요약하면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 연금 규정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무원 경력 없이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기만 하면 평생 연금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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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995년까진 우리나라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임 당시 보수연액을 기준으로 대통령 연금 수급권이 주어졌는데, 1995년 폐지되어 지금은 순수하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연금이 나오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