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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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관급 국무위원이나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을 해야 연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나요?
우리나라의 장관급 국무위원이나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을 해야 연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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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관급 국무위원이나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을 해야 연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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