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목적으로 해외 제품을 해외로 보내고 받을 때, 통관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수리 목적 해외 반입/반출시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프랑스 여행 중에 가방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가방에 제작 불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측에 문의했더니 스페인에 있는 본사 공장에서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처음에는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가방 운송을 위해 제 주소를 알려주는 과정 중에 갑자기 프랑스 또는 EU 국가에 거주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고객들이 이 브랜드에서 선결제 DHL 라벨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방을 보내 수리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케이스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브랜드 측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면서 제 거주지를 이유로 수리 요청을 또 거부했습니다.
"Furthermore, if the package is sent back from somewhere else than the original country or from the EU, it risks being held at customs. In some cases, it may not even be returned or could even be destroyed by customs authorities."
제가 찾아봤을때 수리 목적의 물품을 국제 특송사를 통해 일시 반출 반입하는 게 통관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는데,
정말 저 브랜드의 주장처럼 (구매가 150유로가 넘는) 가방을 수리 목적으로 한국-스페인을 왕복 운송할 경우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 통관 문제로 수리 목적 가방이 스페인측 세관에 보관되거나 반송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나 통관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해외 브랜드에게 법적인 근거를 대며 수리를 재요청할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시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를 근거로 하여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듯 합니다. 간단하게 해외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수출 시에 이에 대하여 요청하고 수입시에 물품에 대한 동일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아래 관세청 사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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