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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명시가 없다면 위약금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구매물품 계약서에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위약금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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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구매물품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기대이익의 상실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되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손해액에 기반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위약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