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을도 판매를 하겠다고 하여 직거래 날짜를 조율한 상황이라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임의파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무단파기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