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2채이상 세액감면 재질문?
방금 2채이상시 장기일반의 경우 50%모두 적용된다는 세무사님의 빠른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 터넷 서칭을 하다가 네이*지식인 QnA에서 비슷한 케이스이고 단기임대의 예시인데 1호는 30%, 나머지 주택은 2호이상 20%로 각각 입력한다고 답변이 달려서 혼란스러운데 여기 이 답변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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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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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 및 단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8&cntntsId=7680
괄호는 2채 이상 임대시
단기(4년) : 30%(20%)
장기(8·10년) : 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