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율 문의(장기일반,2채이상 일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율이 장기일반의 경우 1호 임대시 75%, 2호이상 임대시 5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홈텍스에 입력할때 2채인경우 2채모두 50%감면율로 입력하는지? 아니면 1채는 75%로 입력하고 나머지 한채는 50%로 입력 하는지 헷갈리는데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채 모두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채만을 임대할 때 75%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을 적용할때
장기임대주택을 2호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