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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기묘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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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 즉결심판 신청후 취소요청

교통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한나머지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즉결심판 신청했습니다

다들 힘들거라 말하지만 위반이 있으니깐 과태료가 나왔고 그냥 순응하고 내라는데 저는 자료수집하고 당일

모든것을 해명 할려고했지만 힘들꺼라는 말이 너무 많고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취소 요청하고 과태료가 아닌 법칙금납부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법칙금 통고서를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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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직결심판을 신청한 이상 그 신청에 대한 취하 절차를 거치셔야 기존에 부과된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취하가 가능한지부터 즉결 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범칙금 통고서가 나온 상황이고 즉결심판 신청까지만 한 상황이라면 취소를 요청해보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범칙금 납부 절차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