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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코뿔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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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실물 귀금속을 인도 받을 세금 질문

실물 귀금속 매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귀금속 매수 후 인도까지 세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심있는 상품은 법정주화입니다.

1. 해외 거래소에서 법정주화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 외국 A 국에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 법정주화를 구매하여 다른 외국 B 국으로 배송하여 한국인이 외국 B에서 실물 법정주화를 받을시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위 2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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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귀금속 매수후 들여올시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가되며 일정금액 초과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해외로 보낸다면 해당나라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상거래시 증여로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세율표와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의거

      • 금화를 제외한 주화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는 관세는 0%,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정통화의 경우에는 관세도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법정통화의 경우 '재화'가 아니므로 당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2. 이 경우에는 국내에 수입이 된것이 아니므로 법정주화, 주화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을 불문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어 보입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