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인이 해외에서 실물 귀금속을 인도 받을 세금 질문

실물 귀금속 매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귀금속 매수 후 인도까지 세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심있는 상품은 법정주화입니다.

1. 해외 거래소에서 법정주화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 외국 A 국에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 법정주화를 구매하여 다른 외국 B 국으로 배송하여 한국인이 외국 B에서 실물 법정주화를 받을시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위 2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귀금속 매수후 들여올시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가되며 일정금액 초과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해외로 보낸다면 해당나라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상거래시 증여로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세율표와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의거

      • 금화를 제외한 주화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는 관세는 0%,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정통화의 경우에는 관세도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법정통화의 경우 '재화'가 아니므로 당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2. 이 경우에는 국내에 수입이 된것이 아니므로 법정주화, 주화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을 불문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어 보입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