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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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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시 자동차 구입 비용도 대상이 되나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부 현금, 그 외 대출로 차량 구입시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동차대출도 대상이 되는지, 현금은 현금영수증 끊으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신차구입비는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구입비용의 10% 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셨다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 구매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중고차량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출은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