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시 자동차 구입 비용도 대상이 되나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부 현금, 그 외 대출로 차량 구입시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동차대출도 대상이 되는지, 현금은 현금영수증 끊으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신차구입비는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구입비용의 10% 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셨다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 구매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중고차량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출은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