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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부 현금, 그 외 대출로 차량 구입시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동차대출도 대상이 되는지, 현금은 현금영수증 끊으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셨다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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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신차구입비는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구입비용의 10% 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 구매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중고차량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출은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