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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종다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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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이 몇개일지 궁금합니다.

2023년 6월2일에 입사하고

2024년 9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상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되어있었는데 퇴사하고 제가 받을수있는 미사용 연차개수가 몇개일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할지라도 퇴사하고나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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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2일에 입사하고

    2024년 9월30일에 퇴사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26개가 더 많으므로 2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할지라도 퇴사하고나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연차발생 개수는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