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비율을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총무측에서 소득세를 많이내도되고 적게조절도 가능한데 현재 많이 낮춰놓은상태입니다
미리많이내고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게 이득인지
조금내다가 연말정산할때 안받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대비해서 irp도 없는돈셈칠겸 가입도하고 준비를 하긴하고있는데
21년도도 대비해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게내고 적게 돌려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이득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해줄때 이자를 붙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 번에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게 싫다면 매월 공제액을 늘리는게 나을 것이고, 평소에 많이 떼이는게 싫다면 연말정산시 한번에 부담을 할 수도 있는점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선택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의 비율을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0%나 120%에 비해서 기간이자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세금이 결정되므로 원천징수 비율선택과 관계 없이 최종 납부할 세금은 동일하지만, 평소 원천징수를 80% 비율로 한다면 100%나 120%와 비교하여 연말정산 때까지의 기간이자만큼은 버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직장인이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4.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액을 차후 정산하여 제대로 된 세액에 맞추어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이므로, 미리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든 미리 적게 내고 나중에 추가로 납부하든 결국 동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된 세금을 많이 떼는 것이 좋은지 적게 떼는 것이 좋은지는 무차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이 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이 될 확률이 크고, 많이 환급을 받으 실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각종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IRP 등)을 알고 받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보다 80%, 100%,120%의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말정산으로 환급시 이자금액 만큼의 환급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에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적게 원천징수한 만큼 추가납부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비성향, 저축성향, 자금현황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금액 설정을 높게 혹은 낮게 매달 하더라도 1년간은 소득세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화폐의시간가치 효익을 얻어 그 기간동안 투자를 하신다든가 하신다면
원천징수금액을 낮게 설정하는것도 생각해볼만한것같습니다.
그러나 투자로 손실이 난다면 더 큰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제 답변에 질문자님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