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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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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가 도로로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농지법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일부로,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법정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 농노가 도로로 변경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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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농지도로가 도로로 변경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도로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농지법에 따른 허가: 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전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2.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농지에서 도로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의 필요성, 위치, 규모 등이 평가됩니다.

    3. 환경 영향 평가: 도로로의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계획된 도로 변경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도로가 도로로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 및 행정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