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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의 존부 판단 시기의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안 판단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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