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안 판단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