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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보험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80%를 은행에서 빌렷습니다 근데 은행이 돈을저한테 준거가 아니고 은행에서 임대인으로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저가 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빌려준 은행이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보증보험이 아닌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만기시 임대인은 은행에게 돌려 줘야 하고

      대출이자는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전세기간 연장시 필요서류 지참하고, 일부 수수료 납부하면 연장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되지만, 결국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신 겁니다. 현행 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주택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께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자비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며, 만일의 상황에서 이 보험의 수혜자는 임차인입니다. 아쉽지만 전세시장이 혼탁해지면서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