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되지만, 결국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신 겁니다. 현행 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주택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께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자비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며, 만일의 상황에서 이 보험의 수혜자는 임차인입니다. 아쉽지만 전세시장이 혼탁해지면서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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