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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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은행에서 개인정보 해킹을 당했다고

최근 여러 은행에서 개인정보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해킹을 당했다면 우선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범죄와 연결되는 쪽으로 흘러갈텐데 그 과정에서 돈이 개입되겠지요.

그런데 해킹이 된다면 해당은행 메인서버에서 해킹의 흔적이 남아 있나요?

해킹 당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죠?

해킹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해당은행에서 굳이 해킹당한 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부적으로 더 보안을 강화하면 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킹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흔적이 남습니다.

    은행같은 금융권 서버는 일반 기업보다 더 강력한 보안 감시 체계와 로그 기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db에 접근했고, 어떤 파일이 유출 되었는지 모든 기록이 로그 서버에 실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하게 되면 법적 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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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2026년 10월 13일 보도 기준, 신한은행(약 2만 5천 명), KB국민은행(119명), 하나은행(89명), 예가람저축은행(약 4만 명 추정), OK저축은행(183명 추산), 새마을금고(400명대) 등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 해킹을 당하게 되면 해킹당한 흔적이 남습니다.

    해킹 사실을 완전히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도 많고요.

    해킹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실을 공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부 보안강화는 기본이죠.

  • 근데 아무리 보안을 한다고 해도요

    해킹하는 그런게 더 뭐든지 빠른 것 같더라구요

    저도 심플하게 생각하면 님이랑 같은생각인데 안되는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잇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