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동충하초 재배/개발/ 품종보호권 법적 분쟁?
안녕하세요.
귀농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버섯 재배에 관심이 많아 찾아보던중 동충하초 재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동충하초 재배(곡물배지) 관련하여 현미로 재배하는 성재모 박사님의 재배 방법이 있던데, 품종보호등록이 되어있어 아무나 재배 판매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허를 찾아보다 알게된점은 현미, 검은콩, 귀리, 전복 등을 배지로 사용해서 재배한 것들이있던데 이러한 기술을 기술이전받아서 진행하는 방법또는 배지신규개발해서 진행하는 방법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동충하초 재배 판매시)
동충하초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보면 성재모 박사님의 현미배지, 투엘(주)의 귀리배지 외에는 딱히 배지 원료를 오픈안하였던데 이경우 오픈하지 않은 제조업체(농가)에서 배지 원료를 현미 또는 귀리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거라면 법적 분쟁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허 또는 품종보호등록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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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충하초 재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에 따라 발생하며, 특정 배지(예: 현미, 귀리)와 재배 방법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등록이 된 동충하초 품종 또한 허가 없이 재배·판매 시 침해에 해당하므로, 기술이전을 통해 권리를 양도받거나 새로운 배지와 재배 방식을 개발해야 안전합니다. 배지 원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조합과 방식이 특허화된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