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소한 내용으로 알바생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8월말까지만 일을 하려고 8월 4일에 8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사장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그러자 점장님께 연락이 와서 8월 4일에 말했으니까 한 달 뒤인 9월 4일까지 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라고, 우리도 구인 할테니까 구인하면 안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는 3개월로 5월 첫쨋주 주말부터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8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8월 4일에 말씀 드렸으니 꼭 9월 4일까지 근무 해야 하나요?
2.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답장과, 8월말 전에 구했으니 안 나와도 된다고 하면 제가 잘리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기 점장이 알바생 고소한다고 난리 친게 1건 (미리 못 나온다고 했지만 대타를 못 구하고 안 나옴), 실제로 고소한게 1건입니다.(무단 잠수+퇴사)
그래서 저도 이상한 걸로 고소한다 난리 칠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건 청소 깨끗하게 안함(지적 받고 엄청 깨끗하게 함), 카페 내부에서 써브웨이 배달 한 번 시켜먹음(얘도 지적 당하고 한 번도 없음), 최근에 코로나 걸리고 5일째인 날 말 안 하고 마스크 끼고 근무
이정도.. 있는데 이런걸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카페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와 점장,사장님께 따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지적 받을 일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적는 이유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는 조금 다른 사람 같아서 어떤식으로도 고소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