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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심심한미어캣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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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세액면제 대상 금액이 궁금해요

연매출 4800만원이하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는건가요? 그 이상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그리고 매출은 경비제하고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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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의무면제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각가 4,800만원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는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이익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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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해당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업종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동안 50% 또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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