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의무면제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각가 4,800만원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는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