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후 밀린월급이 들어오는경우 불이익이있나요

2026년.5월.6월.7월 월급이 밀려서 그중에 5월달월급은7월10날 받앗구요.6월달월급은8월10일에받았어요.회사 월급들어는날이매달 10일이구요.제가 아직7월달 월급을 못받앗었어요.그와중에 2026년8월10일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나서 현재 산재승인이 됀 상태인데요.8월11부터8월31까지 일을 못하는상태구요.이상태에서 밀린월급7월달분이 언제 들어올지모르는데요.말일 안쪽으로밀린 임금이 만약 입금이 됄시 휴업급여를 받는데에는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밀린 월급을 받는건데요.사고는8월달에 낫는데 밀린임금하고 휴업급여를 받는데 상관이 있나요.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제가 산재는 처음이라서요.휴업급여도 처음이고 모르는게 많아서 그럿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산재 신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소득을 이연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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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에 밀린 월급여가 들어오더라도 그 자체로 휴업급여 등 수급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