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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지방교육세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디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일을 하고있지만 세금 빠져나가는곳에서 지방교육세가 없더라구요? 지방교육세 산정기준이 궁금하고 어떤 세금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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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자체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지방세 본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1)취득세액의 20%, 2)등록면헛의 20%,

      3)레저세액의 40%, 4)담배소비세의 43.99%, 5)주민세 균등분의 10%, 6)재산세액의 20%,

      7)자동차세애긔 30% 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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