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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표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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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얼마 전 수술을 받으며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 연간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라 연말정산 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요, 등본 상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은 별도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등본 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면, 카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 서류제출시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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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주소를 같이하며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요건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를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시기 위하여는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즉, 거주지가 같아야 하며 , 기준일은 매년 12/3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일(1.1~12.31)을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