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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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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동산(상가점포) 증여시 증여자가 무언가 할께 있나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상가내점포)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자 입장에선 세금 또는 무언가를 추가로 해야할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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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분이 내시는 세금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관련 부동산에 관련된 부채를 승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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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는 딱히 할 것은 없으므로 증여계약서만 잘 작성하시고 증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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