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전년에 비해 다르네요?
제가 이번에 환급금이 작은데 .. 그 전년 보다 돈을 많이 썼고 중소기업 감면도 받는데 왜 환급금액이 10배나 차이가 날까요?? ... 중점으로 봐야할게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남들은 더 혜택을 보기도 하고 많이받는데...돈을 돌려 받긴 하지만 뭔가 찝찝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환급세액이 열배이기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이란 결정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결정세액이 얼마고 그 계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그 환급금의 크기가 1년 간 매 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연말정산 시 계산되는 최종적인 근로소득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올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적용금액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