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후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 대한 문의
제가 채권자 입니다.
약 1년 전에 약정금에 대한 금원 1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승소 및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약정금을 입금한 적이 있는 금융기관 5곳에 계좌 압류를 진행하였더니
연락두절이던 채무자가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물론 계좌에 잔액은 모두 0원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 같이 말을 하다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올해 3월에 하였고
채무자에게 심문서는 4월에 도달하였고 법원의 결정등본은 채무자의 폐문부재로 송달간주(5월 초) 처리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지자체장인 순천시장에게는 4월 말경에 송달되었구요.
그 동안의 행동 패턴으로 봐서 바로 돈을 갚지는 않더라도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각 종 압박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연락은 할 만한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등본이 채무자, 거주지의 지자체장 등에게 도달이 되더라도
효력이 생겨 각 종 압박이 채무자에게 가해지기 전까지도 일정 기간의 기일이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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