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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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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도로에서 역주행이 가능한가요?

버스타고 가다가 옆 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울리면서 역주행 하던데 가능한가요? 응급차여서 역주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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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중앙선 침범위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바, 이에 따르면 역주행도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앙선침범을 하여 진행하는 것도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