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경로당이 지난 2024년도에 등록이 되었는데 경로당 내부에 안정성을 위해서 CCTV을 설치 설치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경로당에는설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4년도5월에 미 등록이 되었습니다 안전성이나 만약 어떠한 사건이 발생 하면 증거 자료가 필요 할듯 하여 실내에 CCTV을 설치를 구청에 요청을 하였하는데는되 구청에서는 경로당 내부에 CCTV를 설치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일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구청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구청에 다시 문의하여 CCTV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