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도 빨간날로 취급하는 건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제 기억에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빨간날이라고 주위에서 그러네요. 근로자의 날이 빨간날인건지, 학교나 관공서 은행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학교나 공무원들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

  • 근로자의날은법정공휴일인빨간날이아님니다근로자의날 근로자만쉬는날입니다곤공서나학교선생님등근로자가아닌사람들은출근을합니다 그래서법정공휴일이아님니다

  • 일부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빨간날로 취급되는지는 각각의 회사나 조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은행 등도 근로자의 날을 쉬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모든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휴일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몇몇 특정한 직업의 근로자들은 추가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