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021. 01. 19. 03:13

어떻게되나요? 사고가 났을때 보험이 무조건 필수인지. 없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드는 것" 자체가 의무인 것인가요? 만약 없다면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없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험을 드는것 자체가 의무인것인지"

이 두가지는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쉽게 말해 미가입시 무보험차량으로 분류되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일할계산)

최소한의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 과태료를 면하게되고,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말그대로 최소한의 보장범위이기에

보통은 대인/대물/자차 등의 보장에 적합한 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2021. 01.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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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법인 보험운용사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대부분의

    생명,손해보험사들을 운용하는 프라임에셋 133본부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상황에 대해 대비하여 보장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시며,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상황에 대해 대비하여 보장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세가지가 핵심포인트입니다.

    -사고처리지원금 1억 한도

    -변호사지원 2천만 한도

    -벌금지원 2천(스쿨존 사고 시 3천만 한도, 민식이법때문)

    운전자보험은 간혹 3만원 4만원씩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갱신형으로 설계하든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고 80세나 90세까지 가져가는 비갱신형으로 설계하든

    둘다 1만원대 또는 딱 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입니다.

    올바른 설계 원하실 경우 해당 설계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 01. 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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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보험입니다.

      다만,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내려질 형상적, 행정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에 운전을 하시는분이라면

      가입을 권장드리는 것 입니다.

      벌금형, 형사합의금 등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1~2만원의 운전자 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2021. 01.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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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은 아니나 사고가 중과실 사고등이 있을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 01.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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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 07.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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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고, 종합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 즉, 인사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책해줄 수 있는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보험이며,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종합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 합의금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분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시키면서 부가적인 담보까지도 추가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없습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사고발생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도 저렴하므로 대비차원에서 가입해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2021. 01.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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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헷갈리신건 아닌지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법정 의무보험으로 타인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게 없으면 타인의 책임에 대한 물적보상을 개인이 해야함은 물론 벌금이나 최대 징역까지 받을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운전자보험은 이 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의 피해 나의 차의 손해나 내 병원비 같은 것들을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료 자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에 금액은 아니며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설계는 제 프로필을 클릭하여서 연락 주세요.

              2021. 0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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