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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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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직종은 예체능 교육

기본급 240

식대 10

  1. 출산휴가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3개월동안 지원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만 차액을 지급하고 3개월차에는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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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60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차액분인 40만원을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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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되어야 하므로 최초 60일까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40만원은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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