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LTV 처분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소유 중이고 다른 주택 구매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전 대출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1주택자는 LTV60% 이지만 처분조건으로 70%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2개월로 들었는데 인터넷에 보니 2년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
- 1주택자 LTV70%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개월인가요? 2년 인가요?
- 추가로 종전 주택이 빌라라 매도가 굉장히 힘든데 처분 기한내에 처분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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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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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1주택 보유자의 처분 조건 기간은 2년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하는 조건이세요
-종전 주택의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셨던 것을 상환하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2년일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