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기간내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황은 지방에서 쭉 살다가 작년 12월에 광역시로 친구랑 투룸 잡아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랑 저랑 전입신고? 주소이전?은 둘다 안한 상황입니다
친구는 6월부터 가족사정 때문에 다시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투룸이 친구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는 투룸에서 더 이상 안살거같다고 판단이 되어 명의이전?과 저는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처음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했는데 친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투룸을 제 앞으로 바꾸고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먼저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다음 동사무소를 가서 세대주 분리를 해야하나요?
2. 전입신고를 안한 상황을 알아본 바로는 보증금 안전 때문에 하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그거랑 과태료 5만원
또 어자피 길게 안살거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분도 있어서 전문가들 분께 여쭤보고싶습니다...
3. 아니면 차라리 이번년도 12월에 투룸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저는 재계약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차라리 그때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고 세대주 분리도 그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한번 양해를 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명의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2.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셔야 됩니다.
3.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전입신고를 다시 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계약만료시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 신고시 세대주가 됩니다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