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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차, 연차수당을 받은적이없습니다

알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데

제가 입사하고 1년동안은 5인이상 사업장이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1년은 인원이 줄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1년치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아예 못받는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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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는게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년동안은 5인이상 사업장이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