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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얀레오파드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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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도 반영이 되나요?

어머니 대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수입은 오직 부동산 임대업(상가)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했고 수입금액은 총 2천4백만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장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가산이 붙어서 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매입했던 상가의 대출이자가 매월 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에 대해 너무 몰라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헤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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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신고한 경우 장부작성하여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 이자 반영하여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건물분 화재보험료, 수리비, 중개수수료, 해당 부동산 취득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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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자비용은 경비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