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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사람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여 사람이 넘어진다면?

버스가 사람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을해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병원치료후 버스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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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사람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을해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병원치료후 버스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버스탑승객이 자리에 앉기전에 버스가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승객도 본인 안전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버스측의 승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버스측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접수전에 먼저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는 추후 보험접수후 직불치료비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이 다치게 되면, 승객의 고의가 아닌 이상, 운전자에게 운행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버스의 출발로 인해 넘어진 사고의 경우 버스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보험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승객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으로는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승객의 고의 및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보상을

    해야 하지만 버스 회사에서는 급출발로 해서 누구나 넘어질 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조사가 끝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때까지 시간이 한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보고 버스 기사의 과실있는 사고로 보아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