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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시는 분들이 6.3일을 택배없은 날로 지정하라고 요구 하자
결국 택배사들이 6.3일을 쉬기로 했는데요, 원래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쉬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근로 기준법상 택배 기사 분들은 회사에 존속 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라고 합니다. 물론 노동 조합법상의 지위는 근로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로 기준법 상으로는 자차를 가지고 택배 본사와 위임 수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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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회사에 소속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프리랜서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일락향기율22
고용된 택배 기사는
택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입니다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이경우 근로자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택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일단은 개인 사업자가로 치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같은 경우 보통 거의 다 영업용 넘버를 사용해서 자영업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