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모바일청구서가 왔는데 납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번달까지 계속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88-1801번으로 KBS TV수신료 모바일청구서 라고 TV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아직 전기요금 청구서는 오지 않았는데요,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중복 납부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달부터 분리 징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것에는 합쳐서 징수된 것이고요. 본인이 KBS지상파 TV중계를 본다면 납부하시고 보시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선택 사항입니다.

  • TV수신료가 따로 청구가 되었다면 전기료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청구서를 기준으로 납부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