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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162
저번달까지 계속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88-1801번으로 KBS TV수신료 모바일청구서 라고 TV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아직 전기요금 청구서는 오지 않았는데요,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중복 납부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이번달부터 분리 징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것에는 합쳐서 징수된 것이고요. 본인이 KBS지상파 TV중계를 본다면 납부하시고 보시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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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TV수신료가 따로 청구가 되었다면 전기료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청구서를 기준으로 납부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