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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연말정산시 근로외소득이 발생했을경우 정산받을 수 있게되나요?

그노소득외에 근로외소득이 발생했을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외소득을 누락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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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고 합산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되거나 중간예납한 세액의 합계)이 큰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고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정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누락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