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게엄령을 선포할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어떤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12.3일 비상게엄령 사태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게엄령
에 대해 회의를 해야 한다고 어떤 회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찬성과
반대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만 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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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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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의원들의 찬성이 꼭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국무회의는 열었지만
바로 계엄선포를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도 없고 3분미만의 회의는 사실상 선포와 다를바 없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형식만 갖춘 것일 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게엄령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국무회의는 절차적인 조건이라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맞는 지 각 부처 장관(국무위원)의 의견도 듣고, 실제 비상계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죠. 결과는 대통령이 의사결정해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보다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대통령은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번에 보니 회의록, 사인도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