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게엄령을 선포한다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비상게엄령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거쳐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12.3
비상게엄령 사태때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보만 하면
비상게엄령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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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정되어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 바, 이번처럼 외형상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