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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게엄령을 선포한다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비상게엄령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거쳐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12.3

비상게엄령 사태때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보만 하면

비상게엄령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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