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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기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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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달 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저는 미분양 아파트 하나를 줍줍했고, 와이프는 서울에 평수 작은 아파트 있어서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입니다.

각자 개인명의 세대주예요.

  1. 먄약 저희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2. 청약통장에 매일 돈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청약통장은 그럼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3. 저희 부부 상황에서 청약통장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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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혼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2.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3.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을 혼인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청약통장은 혼인신고 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