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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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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직원들 사대보험료계산하는것과

사대보험료신규직원 가입및 퇴사처리방법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 할수있는 방법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합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등의 9.0%(=회사 부담부 4.5% + 근로자 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회사 부담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 등의 1.9%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 부담분 0.9%)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등은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시스템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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