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대인접수보험처리는 어떻게하나요

2022. 12. 01. 17:35

차량사고가 났는데 대인 대물접수되었어요 5대5인상황에서 상대도 대인접수하고 저도 대인접수를하였는데 상대보험사에서 합의를100만원에 하자고 하는데 100만원받고 상대편도 100만원합의한다고 봤을때 제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고 보험료는 얼마나오르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고 보험료는 얼마나오르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님의 보험료 할증은 님이 받는 합의금은 관련은 없고,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할증이 되는데, 이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대방의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통상 2-3주의 진단이라면 20%이상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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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프로인 경우 대인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치료비, 합의금과는 무관합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의 50프로와 자차 처리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할증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합의금이 백만원 정도인 경우 사고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대물로는 할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인 할증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20%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2. 12. 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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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 대물 및 자차 등 물적 할증 기준 초과 여부, 자손이나 자상등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험 처리 완료 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12. 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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